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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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02 | 조회수 | 41 |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복지부에서는 국회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 8천여기관에 대한 확대조사 계획안을 보 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복지부 및 공단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①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②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③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에 대해서는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공단이 실시하 는 자율시정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키로 결정되었습니 다. 4. 공단에서는 우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건과 관련하여 2023.10.16. 일 대상기관에 우편을 발송하여, 재택치료 10개월(2021. 9. 1.∼2022.6.30.) 청구분 에 대한 자율시정을 진행 중이며,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리스트(엑셀)를 다 운받아 정당 및 부당을 체크 입력하고 2023년 10월 31일까지 업로드 하도록 업무부 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 이에, 부당청구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시정을 통해 환수조치로 갈음할 예정인 바, 미시정에 따른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의 피해가 없도록 소 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및 우리협회 보험국 (☎ 02-6350-6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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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8947호]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안내(대의협 제821-894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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