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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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3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 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 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을 알 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신청하여야 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관상동맥 전산화단층 촬영 혈관조영술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을 별표 3에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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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8차반영).pdf | |||||
첨부파일2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8차반영).hwp | |||||
첨부파일3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8차반영).hwp | |||||
첨부파일4 | 231101_(대의협 제811-9598호))[발송]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 |||||
첨부파일5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8차반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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