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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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5-02 | 조회수 | 744 | |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66호(2019. 4. 1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03호(2019. 4. 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13호(2019. 4.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4월 4일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약제에 대하여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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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110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2019.04.26.pdf | |||||
첨부파일2 |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2 시행일 안내 2019.04.26.pdf | |||||
첨부파일3 | 참고-(대의협 제813-28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4.05.pdf | |||||
첨부파일4 | 참고-(대의협 제813-766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4 시행일 안내 2019.04.19.pdf | |||||
첨부파일5 | 참고-(대의협 제813-1103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68호) 별지3 시행일 안내 2019.04.2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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