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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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23 | 조회수 | 19 | |
2.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9981호(2024. 1. 9.) 3. 상기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을 개정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다 음 - ○ 주요내용 : -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거짓이 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환수 가능함 - 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함 ○ 시행일 : 202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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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41-1335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 212584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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