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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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16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2023. 12. 29.) 3.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조, 제64조, 제65조 등) ○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조, 제69조의2) 나. 시행일 : 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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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7-1271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pdf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2]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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