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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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19 | |
1.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성장기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자 부담이 큰 저혈당 예측 기능 등이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 펌프’)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아울러,‘24.2.26.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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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문)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확대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 달라지는 요양비 급여제도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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