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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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26 | |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2023. 12.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05(2023. 12. 26.) 3.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안 [별표4의2]) 나. 시행일 : 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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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자료2] (제2023-269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3] (제2023-269호)+산정특례제도+질의응답.pdf | |||||
첨부파일3 | [대의협 제821-1250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4 | [붙임자료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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