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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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38 | |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68(2023. 12. 27.) 3.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 구 불일치」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7. ~ 2023. 6.)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3. 12. 28.(목) 다. 주요내용 ○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 ○ 진해거담제(외용제) 해당 허가사항 및 고시사항에 준하여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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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12653호]「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zip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2] 진해거담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관련협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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