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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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02 | 조회수 | 19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313(2023. 10. 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변경을 안내하여 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안내 사항 -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수집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수집 시스템은 2023. 10. 8.부터 중단될 예정이며, 이후 2023. 10. 16.부터는 건보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이 가능함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비급여보고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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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20231006(대의협 제821-8426호).pdf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21-8426호]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변경 안내(대의협 제821-8426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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