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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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22 | 조회수 | 22 | |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2020년부터 등재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 이후 2021년부터 매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개선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제2차 종합계획이 시행될 예정이어 이어질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 드리고자 별첨과 같이 요약보고서를 제작 및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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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 요약본.pdf | |||||
첨부파일2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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