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에 따라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을 하고 체류 시간에 따라 부분평점을 발급합니다. 반드시 명찰을 발급 받으시고, 교육이 종료되면 출결을 등록처에서 재확인하시어 참석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서를 발급받은 회원에 한하여 대한의사협회로 평점이수자 명단이 보고되며(본인 외 발급 불가), 인정평점은 연수교육 종료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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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결관리 방법 -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연수교육 등록대장 필수 비치 및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 의무 (서명지 사용시에는 2회의 자필 서명, 바코드(RF카드, 지문인식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2회의 접촉) |
나. 부분평점 기준 - 1 ~ 3 평점 신청: 2회 이상 출석 확인 시 인정(부분평점 없음) - 4 ~ 6 평점 신청: 2회 이상 출석 확인 시 인정(부분평점 있음)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 6평점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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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수교육 참석·이수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연수교육 평점카드’ 발급 | 해당 연수교육 참석·이수자가 KMA 교육센터(edu.kma.org)에서 온라인으로 ‘연수 교육이수확인서’ 직접 발급 |
※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방침에 따라 2011년도부터 기존에 발급되던 연수교육 평점카드 대신 참석확인서가 모든 강의가 끝난 후
발급됩니다. 연수강좌 당일 참석확인서를 발급받은 회원에 한하여 대한의사협회로 평점 이수자 명단이 보고 됩니다.
<본인 외 발급 불가>
3. 대한내과학회에서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e-mail, 홈페이지 (소식지) 및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정보가 변경된 선생님께서는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My Page)에서 개인정보(e-mail,휴대폰 등)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등 통신교통비의 비용절감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