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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인정 기준 안내
구분 평점
내과분과전문의 연수교육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최대 3평점 (각 분과별)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기준 중 [연수강좌 및 실습](2017년 전임의부터 적용)
- 시험 응시자격 심사 전 2년간 내과학회 주관 연수교육 2평점 이상,
각 분과별 대표 인정학회 지정 프로그램 8평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 평점 불인정)
⇒ 평점 취득 시 ‘내과학회 주관 연수교육 2평점 이상’ 충족

* 2024년 제28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 접수 예정자
- 해당 분과 프로그램 참석 및 평점 취득 시 '내과학회 주관 연수교육 2평점 이상' 인정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최대 3평점 (각 분과별)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 - 입/퇴장 바코드 스캔을 체크하여 체류시간에 따라 평점 인정(대리출결 불인정)
-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자격갱신 시 해당 분과 평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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