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는 “대한내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KAIM)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1호에 두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내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내과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계획연구
5.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의학회가 위임한 사항
9.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학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내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정액의 평생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2. 준회원: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을 지망하며 소정액의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부담하는 사람
3. 명예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하며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의사로서 평의원회에서 승인한 사람
4.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사람
제5조 (입회)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2.학회의 회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3.회원은 회칙과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대한내과학회 준회원 시행규칙을 운영한다.
제7조 (회원의 징계)
1. 학회 회원은 아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2) 의사 윤리 위배 행위
3) 학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및 시정지시
2)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3) 제명
4) 기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벌칙금 부과 등)
3. 상세한 징계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1.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장 1명
4) 부이사장 1명
5) 이사 20명 내외
6) 감사 2명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장은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부회장 중 당연직 임기의 임원은 소속 회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회장은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없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소속 회의 당연직으로 선임된 이사는 그 직의 임기에 따른다. 다만, 이사장은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없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3인 중 1인은 대한내과의사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직의 임기에 따라 선임하며 추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신규 업무 등으로 이사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평의원회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험 및 법제이사 1인은 대한내과의사회의 추천에 따라 당연직으로 지명되고 선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평의원회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명예회장, 차기 이사장, 자문위원)
1.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임기는 제한이 없다.
2. 학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3. 학회는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한다.
제4장 평의원
제13조 (평의원 선출, 구성과 임기)
1. 평의원은 정회원 중 평의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평의원선정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하되, 10명은 평의원회에서 그리고 10명은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장 평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제14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연 1회 정기평의원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한다.
3. 예측 불가한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1.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부이사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직제 및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2.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재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6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년 6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예측 불가한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 업무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부서업무를 담당한다.
1) 기획
2) 총무
3) 수련
4) 학술
5) 간행
6) 고시
7) 재무
8) 보험
9) 분과전문의관리
10) 전산정보
11) 윤리
12) 법제
13) 교육
14) 표준진료지침
15) 홍보
16) 대외협력
1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비, 특별회비, 기타 부담회비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 및 사업계획인준에 관한 사항
7)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9)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10)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11)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2) 학술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8조 (위원회)
1. 학회는 기획, 수련, 학술, 간행, 고시, 보험, 내과분과전문의관리, 전산정보, 윤리, 법제, 교육, 표준진료지침, 홍보, 대외협력 등의 각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2. 각 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이사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약간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5. 각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소관업무는 각 위원회 규정 및 위원회 업무 분담규정에 따른다.
6.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회)
1. 학회는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고, 연구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연구회는 회칙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고, 회무와 회계를 운영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회의 운영 및 활동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 조 (의사록)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서명위원이 서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