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내과학회 회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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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회원
-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내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액의 평생회비를 부담하는 자
- • 준회원
-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을 지망하며, 소정액의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부담하는 자
- • 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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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로서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헌함이 현저한 자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승인한 자
- • 원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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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자
- 대한내과학회 준회원 시행규칙 - 회칙 제2장 회원, 제6조 (권리와 의무), 제4항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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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4조 및 6조에 의하여 준회원이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입회)
- 준회원은 내과학 수련과정에 있는 자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 제 3 조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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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학술강연회 및 기타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정회원에 준하여 참가 자격을 갖고 학회지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무상으로 받으며,
학회 홈페이지의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준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가입 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미납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1항의 권리를 제한한다.
- 준회원 중 본회의 탈회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된다. 단, 기납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 제 4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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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회원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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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 학회 정보 및 교육자료 (동영상 등) 무료 열람
- 내과 질환의 표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진료지침
- 효율적인 진료 업무 관리에 필요한 최신 보험, 의료법, 의료윤리 관련 자료
- 진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신논문 따라잡기, 흥미로운 증례코너
- 대한내과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등 교육 동영상 자료
- • 대한내과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 등록회비 할인
- • 대한내과학회 공식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무상구독 (E-mail 발송)
- 회비안내(* 2021년 10월 1일부터 준회원 연회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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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회원 (평생회원) |
준회원 |
입회비 |
50,000원 |
평생회비/연회비 |
(평생회비) 500,000원 |
(연회비) 100,000원 |
합계 |
550,000원 |
150,000원 |
※ 준회원 가입 후 정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납부된 준회원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의 수련 종료 후에도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 일괄 징수 예정
- 입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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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및 계좌번호 |
(하나) 101-910005-97905 |
예금주 |
대한내과학회 |
- 송금시 반드시 본인의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로 기재
병원명으로 단체 송금 시 입금 후 e-mail로 명단 송부
- 동명이인인 경우 의사면허번호로 구분 (의사면허번호 미기재시 회원가입 처리가 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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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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