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도재혁 |
중앙의대 |
소화기(췌담도) |
부위원장 |
이승룡 |
고려의대 |
호흡기 |
간사 |
오정환 |
가톨릭의대 |
소화기(상부) |
위원 |
유정주 |
순천향의대(부천) |
소화기(간) |
신정은 |
단국의대 |
소화기(하부) |
현종진 |
고려의대(안산) |
소화기(췌담도) |
한성우 |
한림의대 |
순환기 |
엄재선 |
연세의대 |
손정우 |
원주연세의대 |
최천웅 |
경희의대 |
호흡기 |
강혜선 |
가톨릭의대 |
조동혁 |
전남의대 |
내분비 |
신동엽 |
연세의대(신촌) |
이영기 |
한림의대 |
신장 |
고강지 |
고려의대 |
김진석 |
연세의대 |
혈액 |
신동엽 |
서울의대 |
이경은 |
이화의대 |
종양 |
김호영 |
한림의대 |
염준섭 |
연세의대 |
감염 |
김민재 |
울산의대 |
이상표 |
가천의대 |
알레르기 |
강성윤 |
가천의대 |
홍승재 |
경희의대 |
류마티스 |
김현숙 |
순천향의대(서울) |
김창오 |
연세의대 |
노년내과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학회 고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내과전문의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고시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고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각 분과별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4.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합산하여 최대 9년 이내로 한다.
단, 위원장은 임기 제한의 예외로 하며, 1/3 초과하여 위원을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위원장은 내과전문의자격시험 실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밀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업무와 연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 2. 내과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정리위원과 시험위원(선택, 채점, 감독)을 선임한다.
단, 핵심역량 연수강좌에서 강의한 자나 내과전문의자격시험 문제정리에 참여한 문제정리위원은 최소 1년간 내과전문의자격시험의 선택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3. ‘내과전공의 수련 중 평가시험 (In-Training Examination: ITX)’의 문제정리와 시험을 관리한다.
- 4.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3) 시험문제 출제 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험문제 선택, 인쇄에 관한 사항
- 5) 시험감독, 감독위원 선정 및 채점업무에 관한 사항
- 6) 문제은행 문항의 정리, 보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