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관리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이상표 |
가천의대 |
알레르기 |
부위원장 |
김상훈 |
을지의대(노원) |
알레르기 |
위원 |
이현웅 |
연세의대(강남) |
소화기 |
엄재선 |
연세의대(용인) |
순환기 |
임성용 |
성균관의대(강북) |
호흡기 |
류옥현 |
한림의대(춘천) |
내분비-대사 |
송상헌 |
부산의대 |
신장 |
김진석 |
연세의대(신촌) |
혈액종양 |
김충종 |
이화의대(서울) |
감염 |
정재원 |
인제의대(일산) |
알레르기 |
김근태 |
고신의대 |
관절류마티스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위원회 산하에 내과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관리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내과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진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2.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및 자격갱신에 관한 사항
-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산하 분과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관리위원회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2. 내과분과위원회
1) 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에 대해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은 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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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