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최철원 |
고려의대(구로) |
혈액종양 |
부위원장 |
한상엽 |
인제의대(일산) |
신장 |
간사 |
이성은 |
가톨릭의대(서울) |
혈액종양 |
위원 |
강성윤 |
가천의대 |
알레르기 |
김도경 |
동아의대 |
의료인문학 |
김홍준 |
경희의대 |
혈액종양 |
박소연 |
경희의대 |
감염내과 의학교육학 및 의인문학 |
박소영 |
한림의대(강동) |
호흡기(중환자의학) |
신성희 |
인하의대 |
순환기 |
은수훈 |
훈훈한내과 |
대한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 |
이동필 |
법무법인 의성 |
변호사 |
조동혁 |
전남의대 |
내분비-대사 |
조수경 |
한양의대(서울) |
류마티스 |
최기돈 |
울산의대 |
소화기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7조 및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의료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증진, 의료 업무의 효율성 및 회원 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윤리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윤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과 법률전문 변호사, 대한내과의사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 1. 회원 및 국민들의 의료 윤리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부적절한 의료 행위의 종류, 범위에 대한 심사 및 예방 대책 강구
- 3. 의료 윤리에 관계된 회원의 권리, 의무,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상벌 규정
- 4. 기타 의료 윤리와 관련된 사항
- 5.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징계 및 처벌규정)
- 본 학회 회원이 회칙 7조 1항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징계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심의는 ‘윤리위원회 자율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 7 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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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8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