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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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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현황
- 1) Tel. 053-420-5505
- 2) Fax. 053-426-2046
- 3) E-mail: medim@knu.ac.kr
- 4)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2동 5층 내과사무실
회원수
약 687 명
임원현황
직위 |
성명 |
의료기관명 |
회장 |
곽동협 |
곽병원 |
부회장 |
박진형 |
상인속편한내과 |
류재근 |
대구가톨릭대 |
이사장 |
김용림 |
경북의대 |
총무 |
장세용 |
경북의대 |
학술 |
조규향 |
영남의대 |
조직 |
이지은 |
차의과대학 구미차병원 |
공보 |
박종필 |
부부연합속내과 |
부학술 |
문성수 |
나사렛종합병원 |
보험 |
박창욱 |
이시아연합속내과 |
수련 |
이봉렬 |
대구파티마병원 |
사업 |
최왕용 |
펜타힐스연합내과 |
의무 |
김현수 |
대구요양병원 |
재무 |
채상철 |
채연합내과 |
부총무 |
김광현 |
킴스건강내과외과 |
정보 |
신영민 |
신내과 |
부재무 |
윤석진 |
더편한내과 |
무임소 이사 |
남창욱 |
계명의대 |
탁원영 |
경북의대 |
김찬덕 |
경북의대 |
이영실 |
동국대 경주병원 |
권중구 |
대구가톨릭의대 |
류헌모 |
대구가톨릭의대 |
박창근 |
대구파티마병원 |
윤지성 |
영남의대 |
심병주 |
포항성모병원 |
감사 |
손장원 |
영남의대 |
박정기 |
월성종합내과 |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행사명 |
일시 |
장소 |
동계학술집담회 및 2024년 신년교례회 |
2024년 01월 06일 |
대구그랜드호텔 |
정기학술대회 |
2024년 02월 25일 |
대구만촌인터불고 |
전공의연수강좌 |
2024년 7월중 |
미정 |
추계학술집담회 |
2024년 11월중 |
미정 |
회칙
- 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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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명 칭)
- 본회는 대한내과학회 대구.경북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 제 2조 (목 적)
- 본 회는 대구.경북지역 내에서 내과학회 연구발전 및 정보교환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장 소)
-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 제 2장 (회 칙)
-
- 제 4조 (구 성)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내과전문의 및 내과전공의로 구성한다.
- 제 3장 (임 원)
-
- 제 5조 (임 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회장 : 약간명 (대구.경북 개원 내과의사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이사장 : 1명
- 이 사 : 약간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과장(대구.경북내 내과 수련의가 있고 일정 병상(400병상 이상)의 규모 병원을 지정한다.)과 각 분과지회장 및 직전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감 사 : 2명
- 고 문 : 약간명
- 제 6조 (선 출)
- 회장, 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정하는 전형위원에서 선출하여 총회 승인을 받는다.
- 제 7조 (임 기) 임원의 임기
-
- (1)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8조 (임 무)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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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사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4) 감사는 매년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5) 고문은 회장 및 이사장을 마친 자 또는 지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에 한한다.
- (6) 당연직 임원의 겸직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 제 4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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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회 의) 회 의
-
- (1)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다.
- (2) 정기총회는 해당년도의 마지막 학술집담회의 일정에 맞추어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나 이사회의 결의로 개최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5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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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제 10조 (재 정)
-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회비, 수익 사업의 전용금으로 하며 입회비, 년회비및 기타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개정. 전 제1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및 기타로 하며 입회비, 년회비 및 기타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신설) 제 11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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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업이 주가 된다.
- (1) 학회등 행사시 부스 및 광고 판매 수익
- (2) 기타 수익창출에 관한 사업
- 제 6장 (개 정)
-
- 제 12조 (개 정)
- 본 회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정기총회 에서 행하며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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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칙은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아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2.12.3)
- (2) 본 회칙의 개정은 2001년 11월 15일 개정되었다.
- (3) 본 회칙의 개정은 2002년 11월 20일 개정되었다.
- (4) 본 회칙의 개정은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었다.
- (5) 본 회칙의 개정은 2010년 11월 9일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