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박성우 |
순천향의대(부천) |
호흡기 |
간사 |
이현우 |
서울대 보라매 |
호흡기 |
위원 |
조장호 |
가톨릭의대(인천성모) |
종양 |
서다혜 |
인하의대 |
내분비 |
이연아 |
경희의대(회기) |
류마티스 |
이지윤 |
서울의대(분당) |
혈액 |
최훈영 |
연세의대(강남) |
신장 |
공민규 |
순천향의대(부천) |
심장 |
임선영 |
고려의대(안암) |
소화기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대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국외 및 국내 협력 활동을 통한 대한내과학회의 위상제고를 추구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 대외협력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외 및 국내 학술단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사항
- 2. 기타 대한내과학회의 대외협력활동과 관련된 사항
- 3.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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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