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오형철 |
중앙의대 |
소화기 |
부위원장 |
최종일 |
고려의대(안암) |
순환기(부정맥) |
(KJIM) 간사 |
최성호 |
중앙의대 |
감염 |
(KJM) 간사 |
오세원 |
고려의대 |
신장 |
책임간행위원 |
임선교 |
아주의대 |
소화기(상부) |
신미승 |
가천의대 |
순환기(심부전) |
송진우 |
울산의대(서울) |
호흡기 |
고승현 |
가톨릭의대 |
내분비-대사 |
배은희 |
전남의대 |
신장 |
이현우 |
아주의대 |
혈액종양(종양) |
박기호 |
경희의대 |
감염 |
이연아 |
경희의대 |
류마티스 |
장성혜 |
순천향의대(천안) |
류마티스 |
허규영 |
고려의대(구로) |
알레르기 |
간행위원 |
안지용 |
울산의대 |
소화기(상부) |
전성란 |
순천향의대(서울) |
소화기(하부) |
장정원 |
가톨릭의대 |
소화기(간) |
최준호 |
단국의대 |
소화기(췌장담도) |
임영효 |
한양의대(서울) |
순환기(중재술) |
하상진 |
동수원병원 |
순환기(중재술) |
박형섭 |
계명의대 |
순환기(부정맥) |
강영애 |
연세의대(신촌) |
호흡기 |
임동준 |
가톨릭의대(서울) |
내분비-대사 |
이상철 |
순청향대(천안) |
혈액종양(종양) |
임호영 |
전북의대 |
혈액종양(혈액) |
윤리 간행위원 |
최철원 |
고려의대(구로) |
혈액종양 |
통계 간행위원 |
배상혁 |
가톨릭의대 |
예방의학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학회 간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대한내과학회지(국문학회지)와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영문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간행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간행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에는 책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학회지 접수 논문의 심사
- 2. 학회지 편집
- 3. 학회지의 발행
- 1) 대한내과학회지는 연 6회 격월로 초(1일) 발행한다.
단, 부록집은 필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 2)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은 연 6회 격월로 초(1일) 발행한다.
- 4. 우수논문 선정
- 5. 국내 및 국제 과학논문데이터베이스에 학회지 논문 수록
- 6. 학회지 발전을 위한 Workshop 개최
- 7. 심사위원 선정
- 1) 논문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명의로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논문에 따라 필요시 특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8. 대한내과학회 학술상 후보논문 추천
- 9.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6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0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11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12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