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이현웅 |
연세의대(강남) |
소화기 |
강창원 |
강창원내과 |
개원 |
부위원장 |
전로원 |
전로원내과 |
심장 |
간사 |
서존 |
순천향의대(부천) |
심장 |
신정호 |
중앙의대 |
신장 |
환자분류체계위원회 위원장 |
이인석 |
가톨릭의대(서울) |
소화기 |
상대가치위원회 위원장 |
김영삼 |
연세의대(신촌) |
호흡기 |
신포괄수가제위원회 위원장 |
최병용 |
서울의료원 |
류마티스 |
위원 |
김대중 |
아주의대 |
내분비 |
김성용 |
건국의대 |
혈액 |
김수경 |
차의과학대학 |
당뇨 |
김태빈 |
김태빈내과의원 |
개원 |
배장환 |
충북의대 |
심장 |
윤보영 |
인제의대(일산) |
류마티스 |
이재련 |
울산의대(서울) |
종양 |
김태호 |
가톨릭의대(부천)) |
소화기내시경 |
정재원 |
인제의대(일산) |
알레르기 |
문주영 |
경희의대 |
신장 |
송준영 |
고려의대 |
감염 |
황용일 |
한림의대(평촌) |
호흡기 |
건강보험정책단 단장 |
김형준 |
중앙의대 |
소화기 |
이현웅 |
연세의대(강남) |
소화기 |
부단장 |
김병옥 |
중앙보훈병원 |
심장 |
간사 |
이현웅 |
연세의대(강남) |
소화기 |
건강보험정책단 위원 |
구동회 |
성균관의대(강북) |
종양 |
김성남 |
김성남내과 |
신장 |
김세훈 |
서울의대(분당) |
알레르기 |
김태빈 |
김태빈내과의원 |
개원 |
박병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소화기 |
박성미 |
고려의대 |
심장 |
손경희 |
경희의대 |
알레르기 |
윤영경 |
고려의대(안암) |
감염 |
이문형 |
연세의대(신촌) |
심장 |
이정규 |
서울의대(보라매) |
호흡기 |
장성원 |
가톨릭의대 |
심장 |
전성완 |
순천향의대(천안) |
내분비 |
홍승재 |
경희의대 |
류마티스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보험위원회는 내과와 관련된 제반 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원의 이익을 도모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 1. 보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보험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과 대한내과의사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보험위원회는 산하에 상대가치위원회와 환자분류체계위원회, 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험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4 조 (업무)
-
보험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의료보험
- 1) 의료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검토
- 2) 의료보험 진료수가 분류체계 연구 및 검토
- 3) 포괄수가제(DRG) 및 외국 의료보험체계 연구 및 검토
- 2. 의료정책
- 1) 의료전달체계 연구 및 검토
- 2) 의약분업에 대한 연구 및 검토
- 3. 대한내과의사회의 협조 및 간담회
- 4.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보험위원회 및 산하 상대가치위원회와 환자분류체계위원회는 일 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내과연관학회 건강보험정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 “내과연관학회 건강보험정책단”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정책단은 내과 질환과 관련된 보험정책업무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내과연관학회들의 보험업무를 지원하고 대관업무 수행에 구심점을 제공하며,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
- 정책단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단기과제
- 1) 내과 및 내과연관학회의 대관보험업무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학회의 정보를 공유한다.
- 2) 보험관련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회, 시민단체 등)에 대한 대관 업무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3) 보험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대관보험업무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4) 정부의 보험정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한다.
- 2. 장기과제
- 1) 국내자료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을 통해 장기적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 2) 정책전문가 육성하고 신규 임원을 교육한다.
- 3) 국가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 개발한 정책들을 언론에 홍보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활동을 통해 실현하도록 한다
- 제 4 조 (참여 학회)
-
- 1. 정책단에 참여하는 내과연관학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임상암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세부학회로 한다.
- 2.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회는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 3. 정책단에 참여한 학회는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5 조 (구성원)
-
- 정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내과학회 정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단장 2명
- 2. 부단장 1명
- 3. 위원 20명 내외
- 제 6 조 (업무)
-
- 1. 정책단은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산하의 별정 조직으로 한다.
- 2. 단장은 정책단을 대표하고 정기 및 임시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책단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가 공동 단장으로 대한내과학회 보험위원회와의 업무 조정 및 역할 분담을 결정하고 정책단의 논의 및 결정 사항을 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위원은 정기 및 임시회의에 출석하여 정책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단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과 대한내과학회 보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5. 정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내과와 관련된 의료행위분류체계 및 상대가치에 대한 연구
- 2)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정책연구
- 3)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연구
- 4) 기타 대한내과학회에서 위임 받은 보험관련 정책 연구
- 6. 대한내과학회 감사는 정책단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7 조 (임기)
-
- 1. 단장, 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에 근거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8 조 (선정)
-
- 1. 단장은 “내과연관학회 연합체”의 의견수렴과 정책단의 추천을 받아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서 임명 한다.
- 2.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당연직 공동단장으로 한다.
- 3. 위원은 참여하는 학회마다 최소 1명 이상을 추천받아 참여 학회별로 1명을 단장이 위촉하되, 단장은 학회추천 위원 이외에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4. 위원의 선정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9 조 (회의)
-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회의는 매년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부단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단장이 서명 날인한다.
- 제 10 조 (재정 및 회계연도)
-
- 1. 정책단의 재정은 내과연관학회에서 출연하는 출자금과 연구용역 등으로 충당한다.
- 2. 정책단의 회계연도는 대한내과학회의 회계연도(10월부터 다음해 9월)를 따른다.
- 제 11 조 (예산과 결산)
-
- 정책단의 예산과 결산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12 조 (사무)
-
- 1. 정책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상근직원을 둔다.
- 2. 상근직원은 보험관련 근무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단장이 선정한다.
- 제 13 조 (부칙)
-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책단 정기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