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이상길 |
연세의대(신촌) |
소화기 (상부) |
간사 |
한재용 |
차의과학대학(일산) |
소화기 |
위원 |
김도훈 |
울산의대(서울) |
소화기 (상부) |
김현리 |
조선의대 |
신장 |
김현숙 |
순천향의대(서울) |
류마티스 |
김혜원 |
서울의대(분당) |
입원의학연구회 학술위원장 |
송준영 |
고려의대(구로) |
감염 |
신동엽 |
서울의대 |
혈액 |
안성희 |
인하의대 |
내분비-대사 |
류영상 |
조선의대 |
내분비-대사 |
이범재 |
고려의대(구로) |
소화기(하부) |
이정명 |
삼육서울병원 |
순환기 |
이장훈 |
경북의대 |
순환기 |
이찬주 |
연세의대(신촌) |
순환기 |
이현우 |
아주의대 |
종양 |
장성일 |
연세의대(강남) |
소화기(췌담도) |
전대원 |
한양의대(서울) |
소화기(간) |
정지예 |
연세의대(신촌) |
호흡기 |
심다운 |
전남의대 |
알레르기 |
조윤주 |
정다운내과 |
대한내과의사회 학술이사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 및 교육 등 학회 회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학술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학술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과 대한내과의사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춘·추계학술대회 주관
- 1) 학술 프로그램 구성
- 2) 초록집 발간
- 3) 초록 심사 및 선정
- 4)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소시자 필수교육 프로그램 구성
- 2. 내과전공의 핵심역량 연수강좌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 3. 청람 및 대한내과학회연구비 심사
- 4.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