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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규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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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규정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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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 및 노년내과위원회 규정 4조에 의하여 노년내과 인증의 제도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년내과 인증의 (이하 인증의) 제도는 노인 환자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신규 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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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격 인정 기준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1) 내과전문의 취득 후 본회 회원으로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갖는 자
- 2)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를 만족하는 자
- 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년내과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증의 자격을 인정한다.
- 제 3 조 (자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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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노년내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노년내과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 제 4 조 (회비)
- 인정증 발급 시 소정의 발급회비를 징수한다.
- 제 5 조 (운영 세칙)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6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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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201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