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이성순 |
인제의대(일산) |
호흡기 |
은수훈 |
훈훈한내과 |
대한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 |
위원 |
최기돈 |
울산의대(서울) |
소화기 |
윤창환 |
서울의대(분당) |
순환기 |
송기호 |
건국의대 |
내분비-대사 |
김형종 |
차의과학대학(분당) |
신장 |
엄지은 |
한양의대 |
혈액 |
이재련 |
울산의대(서울) |
종양 |
곽이경 |
인제의대(일산) |
감염 |
최정희 |
한림의대(동탄) |
알레르기 |
김상현 |
계명의대 |
류마티스 |
백지현 |
인하의대 |
감염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학회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법제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및 간사: 법제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과 대한내과의사회에서 1명 추천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학회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각 위원회와 협의된 기타 학회 내 제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학회와 관련된 의료법령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