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내과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김주성 |
서울의대 |
소화기 |
부위원장 |
김광일 |
서울의대(분당) |
노년내과 |
간사 |
강민구 |
전남의대 |
노년내과 |
위원 |
김진용 |
차의과학대학 |
소화기 |
조영중 |
국립중앙의료원 |
내분비-대사 |
최범순 |
가톨릭의대(은평) |
신장 |
송란 |
경희의대(강동) |
류마티스 |
김창오 |
연세의대(신촌) |
노년내과 |
이은주 |
울산의대(서울) |
노년내과 |
하상철 |
구민내과의원 |
내과의사회 의무부회장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노년내과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노년내과 활성화와 교육, 연구, 진료 등 노년내과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노년내과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간사: 노년내과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노년내과 전문가와 대한내과의사회에서 1명을 추천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노년내과 활성화 방안 마련
- 2. 노년내과 심포지엄 프로그램 개발
- 3. 노년내과 교육 목표 및 내용 개발
- 4. 노년내과인증의 자격 관리
- 5.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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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