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조영석 |
가톨릭의대(서울) |
소화기 |
간사 |
장재혁 |
가톨릭의대(부천) |
소화기 |
위원 |
이현우 |
아주의대 |
혈액종양(종양) |
이해영 |
서울의대 |
순환기 |
강민규 |
영남의대 |
소화기 |
이진국 |
가톨릭의대(서울) |
호흡기 |
박훈석 |
가톨릭의대(은평) |
신장 |
손창남 |
계명의대 |
류마티스 |
이용원 |
가톨릭관동의대 |
알레르기 |
구남수 |
연세의대(신촌) |
감염 |
민기준 |
가톨릭의대(서울) |
혈액종양(혈액) |
최훈성 |
중앙의대(광명) |
내분비-대사 |
신동호 |
연세의대(신촌) |
순환기 (입원의학연구회 고문) |
한승준 |
서울의대 |
입원의학연구회장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대한내과학회의 발전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기획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 기획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한내과학회의 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사항
- 2. 다수의 내과 분과 또는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 3.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