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명단
임기 : 2022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25일
구분 |
성명 |
소속 |
분야 |
위원장 |
이유미 |
연세의대(신촌) |
내분비-대사 |
간사 |
김경민 |
연세의대(용인) |
내분비-대사 |
위원 |
김유리 |
연세의대(강남) |
혈액종양(혈액) |
김주희 |
한림의대(평촌) |
알레르기 |
백지현 |
인하의대 |
감염 |
윤종현 |
가톨릭의대(은평) |
류마티스 |
오일영 |
서울의대(분당) |
순환기 |
이승원 |
한양내과 |
대한내과의사회 정보통신부회장 |
이승현 |
경희의대(회기) |
호흡기 |
정영걸 |
고려의대(안산) |
소화기 |
한승석 |
서울의대 |
신장 |
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18조에 의하여,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 본 위원회는 내과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원의 평생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 3 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대한내과학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1. 위원장: 대한내과학회 교육이사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당연직)이 되며,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간사: 교육위원 중에서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위원: 분과별로 안배하여 최소 각 분과에 1명 이상과 대한내과의사회에서 1명 이상 추천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4 조 (업무)
-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 1. 평생교육 제도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3. 평생교육 인정 및 평점 부여
- 4. 기타 평생교육과 연관된 업무
- 5. 기타 이사회의 위촉사항
- 제 5 조 (회의)
-
- 1. 일년에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대한내과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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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7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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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