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분야 | 인증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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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
갑상선 |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
근골격계 |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
심장 |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
* 분야별, 학회별 지도전문의 자격기준은 대한내과학회와 인증학회에서 확인 가능
학회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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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 최소 인증 기준 |
정의 |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는 심장, 복부, 근골격, 갑상선 4개 분야에 대해 내과전문의로서 전공의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각 초음파교육 인증 학회에서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초음파 인증의와는 별도로 내과학회에서 마련한 공통 기준에 적합하며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내과전문의에 한하여 부여한다.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 (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각 인증학회에서 평점 인정 대상 교육 및 연수강좌를 결정하며, 8평점 이상의 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 |
학술활동 기준 | 각 초음파교육 인증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연자 또는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소 1편 이상 초음파 또는 해당 분과 분야 관련 논문(원저 또는 종설)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
기타 |
- 상기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인증학회 별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각 인정학회 별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 및 갱신 시 심의 내용을 내과학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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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02-538-0627) |
자격기준 |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 자격기준은 시술건수, 평점, 학술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 분야 각각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와 공동 인증함.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시술건수) |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 평균 40건 이상(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대한소화기학회 또는 연관학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8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 |
학술활동 기준 |
대한소화기학회 또는 연관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연자/좌장 경험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초음파분야 관련 주저자 논문 1편의 학술활동이 있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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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기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 지도전문의 인증 및 갱신 시 심의 내용을 내과학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 |
대한간학회 (02-703-0051) |
자격기준 |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 자격기준은 시술건수, 평점, 학술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 분야 각각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는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와 공동 인증함.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시술건수) |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 평균 40건 이상(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대한간학회 또는 연관학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8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 |
학술활동 기준 |
대한간학회 또는 연관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연자/좌장 경험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초음파분야 관련 주저자 논문 1편의 학술활동이 있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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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기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 지도전문의 인증 및 갱신 시 심의 내용을 내과학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 |
대한내분비학회 (02-714-2428) |
정의 |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는 심장, 복부, 근골격, 갑상선 4개 분야에 대해 내과전문의로서 전공의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각 초음파교육 인증 학회에서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초음파 인증의와는 별도로 내과학회에서 마련한 공통 기준에 적합하며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내과전문의에 한하여 부여한다.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갑상선 분야 초음파교육(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경험이 있고, 실제 최근 5년 이내에 2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 시행 판독 또는 최근 5년 동안초음파 검사 연평균 30건(150건 이상) 이상 (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각 인증학회에서 평점 인정 대상 교육 및 연수강좌를 결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12평점 이상의 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 |
학술활동 기준 | 최근 5년 이내에 각 초음파교육 인증학회에서 주관/주최 하는 학술대회(연수강좌 포함)에서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연자 또는 좌장 경험이 2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1편 이상 초음파 또는 해당 분과 분야 관련 논문(제1저자 및 교신저자)을 게재하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 한다. | |
기타 |
- 상기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인증학회별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각 인정학회별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 및 갱신 시 심의 내용을 내과학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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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 (02-794-2630) |
정의 |
내과전공의 근골격 분야 초음파 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는 관절류마티스 내과분과전문의로서 전공의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각 초음파교육 인증 학회에서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초음파 인증의와는 별도로 내과학회에서 마련한 공통 기준에 적합하며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내과전문의로 한다. 자격 기준은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한내과학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아래 4개의 조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내과전공의 초음파 지도전문의(근골격 분야)’의 자격을 부여한다.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 (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주관하는 근골격초음파 워크숍에 참석하여 초급 과정 강의+실습, 중급과정 강의+실습 모두 참석하여 총 8평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인증한 국내,외 근골격초음파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학회에서 요구하는 레벨을 취득한 경우(위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또는 국외 근골격초음파 워크숍 기준은 ①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주관하는 근골격초음파 워크숍 ② 국내 및 국외 유관 근골격초음파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워크숍 중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인증을 득한 경우 ③ 외국 류마티스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증한 근골격 초음파 워크숍 중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이 해당됨.)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워크숍에 강사 또는 좌장으로 참여한 경우도 인정된다. | |
학술활동 기준 | 내과학회 및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연자 또는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소 1편 이상 초음파 또는 해당 분과 분야 관련 논문(원저 또는 종설)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
기타 | 관절류마티스 내과분과전문의 자격 취득자 | |
한국심초음파학회 (02-3147-0930) |
정의 |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는 심장, 복부, 근골격, 갑상선 4개 분야에 대해 내과전문의로서 전공의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각 초음파교육 인증 학회에서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초음파 인증의와는 별도로 내과학회에서 마련한 공통 기준에 적합하며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내과전문의에 한하여 부여한다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
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내과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내과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5년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5년간 500건 이상의 심초음파 검사를 직접 실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최근 5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에서 30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 |
학술활동 기준 |
최근 5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5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단, 최근 5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장혈관학 및 심초음파/심장영상 학회지에 심초음파 관련 논문 1편 이상을 주저자 또는 교센저자로 게재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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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인 자 | |
대한임상초음파학회 (02-702-4001) |
정의 |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심장, 복부, 근골격, 갑상선 4개 분야에 대해 내과전문의로서 전공의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각 초음파교육 인증학회에서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초음파 인증의와는 별도로 내과학회에서 마련한 공통 기준에 적합하며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내과전문의에 한하여 부여한다.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인증위원회에서 평점 인정 대상 교육 및 연수강좌를 결정하며, 8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 |
학술활동 기준 |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인정한 초음파교육 인증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연자 또는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소 1편 이상 초음파 또는 해당 분과 분야 관련 논문(원저 또는 종설)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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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상기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증 및 갱신 시 심의 내용을 내과학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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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 (02-582-9265) |
정의 |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전문의는 심장, 복부, 근골격, 갑상선 4개 분야에 대해 내과전문의로서 전공의를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내과학회에서 마련한 공통 기준에 적합하며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내과전문의에 한하여 부여한다. |
임상경험 및 교육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
교육평점 이수기준 |
한국초음파학회 및 대한내과학회 인정교육 및 연수강좌에서 8평점 이상의 교육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 |
학술활동 기준 |
각 초음파교육 인증학회에서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연자 또는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소 1편 이상 초음파 또는 해당 분과 분야 관련 논문(원저 또는 종설)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하거나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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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