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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규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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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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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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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노년내과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업무) 4.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관리”에 의하여 노년내과 인증의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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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노년내과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 3 조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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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교육 실시기관은 노년내과 인증의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교육기관)에 따른다.
- 제 4 조 (온라인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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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교육 기관은 온라인 연수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연수교육 세부계획서) 서식에 따라 대한내과학회 노년내과위원회에 연수교육을 신청하고, 노년내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은 평점 승인을 불가한다.
- 승인된 온라인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5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된 온라인 연수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 5 조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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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3시간 이상, 1일 교육 6시간 이내로 점수는 시간당 1평점으로 인정한다. 강의 수강 시간에 따라 부분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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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교육은 실시간 화상 강의와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으로 참석 확인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 실시간 화상 강의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 또는 “각 세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시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2)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각 강의를 해당 교육일 내에 이수(시작, 종료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3) 동일 시간에 복수의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 (온라인 연수교육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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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관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참석자를 대한내과학회 노년내과 인증의 연수교육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 실시 후 반드시 28일(4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평점 이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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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온라인 연수교육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한 경우
- 2) 온라인 연수교육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 온라인 연수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4)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 5)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결과 교육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과 제재금은 지침으로 정한다.
- 제 8 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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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연수교육은 한시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까지 인정하되, 예측 불가한 심각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학회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을 인정할 수 있다.
-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년내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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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칙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