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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규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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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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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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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노년내과 인증의 규정 중 노년내과 인증의로 하여금 노인 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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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내과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노년내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기준 15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만 7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하나 반드시 자격갱신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상하지 않으나, 연수기간 중 게재된 논문은 인정한다.
해당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조 (자격갱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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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노년내과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노년내과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노년내과 인증의 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 제 4 조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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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3월초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인정증 사본
2. 별지 서식에 의한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 기록지 및 이수증명서
- 제 5 조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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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년내과 교육 인정한계
- 1) 대한내과학회 춘, 추계학술대회 노년내과 심포지엄 10평점 이상 필수 이수 (1회 3~5평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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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외 추가 심포지엄 내용으로는 가능한 임상위주 (advanced course: 현장실습을 고려)로 대학병원 내 노년내과 주도의 심포지엄 및 세미나는 5평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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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적 성과 인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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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문적 성과는 최대 5평점까지 인정하며, 노년내과 교육 평점이 15평점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체 인정한다.
- (1)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노년내과분야 포스터 발표 (제1저자, 직접발표: 2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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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학술지 (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노년내과 관련 논문 1편
(원저만 인정하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5평점) 이상 투고 및 게재
- 제 6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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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2.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갱신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재심사 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li>
- 제 7 조 (운영 세칙)
- 1.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년내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제2조 (자격) 및 제5조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 기준)은 2024년 자격갱신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제 8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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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칙은 2023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