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수련
-
- 내과전문의 자격시험
-
- 흥미로운 증례코너
-
노년내과 인증의 규정 및 시행규칙
- 페이지 경로
- Home > 전문의 > 노년내과 인증의
- 전문의
-
노년내과 인증의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 제 1 조 (목적)
-
본 규칙은 노년내과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업무) 4.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관리”에 의하여 노년내과 인증의의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대상)
-
연수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로서 노년내과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 3 조 (주관)
-
연수교육은 노년내과위원회 위원장이 감독 및 주관 실시한다.
-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로 한다.
-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1항의 연수교육을 8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교육기관)
-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노년내과위원회
- 노년내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 6 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
-
노년내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노년내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 2) 노년내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 자격갱신 시에는 노년내과 인증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노년내과 교육 및 학문적 성과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 제 7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 노년내과 인증의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연수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별지 제1호(연수교육 세부계획서)를 교육실시 20일 전에 제출하고, 노년내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연수교육의 평점 승인은 대한내과학회 기타 운영 세칙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정한다.
-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을 변경할 때는 교육실시 5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한 전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 8 조 (등록회비)
-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등록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9 조 (참석자 관리 및 결과보고)
-
연수교육 기관은 연수교육 실시 후 반드시 4주(28일) 이내에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이수내역확인서 발급)
-
학회는 제9조 (참석자 관리 및 결과보고)에 따라 이수내역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 제 11 조 (평점)
-
연수교육의 평점은 최소 3시간 이상, 1일 교육 6시간 이내로 점수는 시간당 1평점으로 한다.
강의 수강 시간에 따라 부분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 12 조 (제재)
-
-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한내과학회 기타 운영세칙 연수교육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연수교육 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업무정지, 제재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
- 2) 연수교육에 관하여 학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4) 연수교육 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행한 경우
- 5) 연수교육 결과보고 평가에서 당초의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 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과 제재금은 대한내과학회 기타 운영세칙 중 연수교육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정한다.
- 제 13 조 (운영 세칙)
-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년내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14 조 (부칙)
-
- 본 규칙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